교육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논술이나 구술·면접 등 대학입시에서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에 정원 감축 및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안이다. 입학정원이 줄고 정부지원이 끊기는 것은 대학에 치명적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만 보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선행학습을 억제하고자 하는 이 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남들보다 앞서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초등학생은 중학교 공부를, 중학생은 고교 공부를 하는 작금의 무한경쟁식 선행학습은 분명 소모적이며 비교육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의지를 구현할 실질적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치고 만다.
선행학습금지법의 문제는 선행학습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어디까지가 예습 또는 심화학습이고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불법을 적발해 제재한다는 규제의 공식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렵다. 당장 고교 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교육부는 선행교육 금지조항이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 취지 자체가 전문심화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고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단위가 일반고보다 적고 교과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돼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하는 적지 않은 수업은 과목 명칭이야 어떻든 내용상 선행학습일 소지가 크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이들 학교에 유리하고 일반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학생을 자사고·특목고에 뺏겨 슬럼화하고 있는 일반고의 몰락을 재촉할 수도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사교육의 시장규모를 되레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학교의 선행학습은 규제하면서 학원의 선행학습은 허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시행령에서 조금도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의 법률이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오는 역설을 피하려면 보다 면밀한 현장진단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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