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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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일 수요일 중앙_[사설] "죽겠다는 사람, 어떻게 막아" 인식 바꾸자
“인생은 유희가 아니다. 자기의 의사만으로 그것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한국은 톨스토이의 명언이 무색한 사회다. 자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1명이다. OECD 평균의 2.3배다. 증가율도 1위다. 2000∼2010년에 10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에 포르투갈·칠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 대란’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국가적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죽겠다는 사람, 무슨 수로 막아’ 하는 안이한 생각이 오늘의 ‘자살 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자살 유형은 크게 의학적·사회적·철학적 자살로 나뉜다. 이 중 삶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에서 비롯되는 철학적 자살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있었다. 예방·관리하기 어려운 자살 유형이다. 반면 고립감·스트레스·충격 등이 반복되면서 벌어지는 사회적 자살이나, 육체적·정신적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의학적 자살은 사회 분위기와 정책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살 원인·유형을 면밀하게 조사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적확한 대책도 세우기 어려웠다. 1일 보건복지부가 자살 시도자 면접조사와 심리적 부검,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살 시도자 1359명의 시도 이유를 조사한 결과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로 가장 많았다.‘대인관계 스트레스’(31.2%)가 뒤를 이었고 ‘신체적 질병’(5.7%)도 적지 않았다. 의학적·사회적 자살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흔히 자살연구자는 교통사고와 자살을 비교한다. 1990년 초반, 10만 명당 40여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경제가 발전하면 차가 늘고 차가 늘면 교통사고 사망이 늘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교통지옥을 만들었다. 이후 교통인프라를 정비하고 법규를 강화하며 대대적인 교통의식 선진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금은 10만 명당 10명대로 떨어졌다. 의학적·사회적 자살 역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확 줄일 수 있음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아직 강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책방향도 제시해준다. 자살 시도 인구의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7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인구의 25배나 됐다. 단기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비극적 선택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시도자에게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울증 등이 정신이상이 아니라 뇌 질환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최대 3조8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죽겠다는 사람, 수를 쓰면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4년 4월 2일 수요일 한겨레_[사설] ‘자살 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부터
보건복지부가 1일 자살 시도자 면접조사와 심리적 부검,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리를 9년째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살이라는 현상은 심리학의 대상이나 사회학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자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잔혹한 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통계 수치 속에서 개인이 처한 구체적 삶과 고통을 간과하기 쉽다. 둘 다 경계해야 할 태도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놓은 자살예방 대책은 지나치게 의학적인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보인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약물을 복용하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문제는 감춰지고 자살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욱 깊어질 뿐이다. 결국 자살은 마음 약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사라진다.
우선은 자살을 야기하는 사회구조를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경쟁에 내몰려 소외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과 빈곤층에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확충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지금처럼 높았던 때가 있었다. 1960~1970년대 개발독재 시기다. 1965년 인구 10만명당 29.8명이 자살했고, 1975년 자살률은 31.9명이었다. 박정희식 압축 근대화가 기존의 가족·친족·지역 공동체를 와해시켰고 사회안전망 없는 개발이 인간을 절망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런 비인간적인 사회구조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장 응급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긴급구조망을 연결해줘야 한다. 전북 진안군이 좋은 사례다. 진안군은 2011년 10만명당 자살자가 75.5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깜짝 놀란 전북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위험이 큰 노인 63명을 파악한 뒤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들을 찾아가 상담하도록 했다. 2012년 사망률은 21.8명으로 뚝 떨어졌다. 1년 만의 변화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뒤르켐의 자살 4유형: 이타적, 숙명론적, 아노미성, 이기적 자살
1) 이타적 자살(사회적):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남. 전태일 분신, 국정원 대선개입 분신자살한 50대 남성 등의 자살이 이에 해당한다.
2) 숙명론적 자살(철학적): 개인의 자유와 욕망이 완전히 거부된 사회에서 빈번한 자살.
3) 아노미성 자살(사회적+철학적):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사회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한 자살.
4) 이기적 자살(사회적): 사회적 지위의 낮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살. 경제적 차별, 교육 기회와 정치적 참여의 사회적 제약, 가정 내 폭력 등에 의해 일어난다.
*자살자 사후 심리부검:
1) 심리부검: 신체적 부검과 달리 유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유서 등을 통해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른 이유를 규명하는 것. 자살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위험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자살을 덮으려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유가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
2) 심리적 부검 항목: ▲사망자의 인적 정보 ▲자살 사망자의 사회적 과거력 ▲자살 사망자의 신체적 질병력 및 정신 질환력 ▲자살 사망자의 음주 및 약물 남용 과거력 ▲자살 사망자의 사망 당시 대인관계 등 15개 항목
* 우리나라 자살률: 인구 10만 명 당 32.8%(2009년 기준, 최근 소폭 하락)로 OECD 평균 12.3%를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자살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은 60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1989년 전체 자살의 10.3%에서 2008년 32.8% 로 증가)경향을 보였다.
* 자살의 원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1) 자살 유발 요인: 가족 안에서의 혹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자아 존중감 저하, 심신의 건강상태, 배우자 상실, 가족 불화, 경제적 불안정 등. 이러한 요인들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노인 자살을 유발한다. 자살문제는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총체적인 삶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살률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
2)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
구 분
위험요인
보호요인
개별 요인
연령, 성별
정신질환, 물질남용, 상실
자살시도 경험
성격특성 혹은 성격 장애
감금, 자살수단
종교, 신념, 문화
대처능력이나 문제해결 기술
정신건강과 관계의 유지
레질리언스*, 자존감, 목표, 사명
결정, 인내, 긍정성, 공감력
지적 능력(청소년), 삶의 이유
동료 / 가족
요인
대인폭력, 갈등, 학대 등의 피해경험
자살 생존자, 독신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문제
자살수단 접근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감
배우자나 부모와의 결속력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
지역사회요인
사회적 고립, 철퇴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자원 부재
스티그마, 자살 생존, 실업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자원
사회적 지지, 가까운 인간관계
도움 요청 행동에 대한 개방성
자살 위험에 대한 인지와 반응
사회적 보호
요인
농촌 / 격리된 지역 거주
문화적 태도와 가치
스티그마, 미디어 영향
알코올 오남용, 사회적 통합의 부재
경제적 불안정
도시 / 도시 근교 거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자원
생명존중 문화
미디어 영향
* 레질리언스(resilliance):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가는 역동적 과정.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들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 형성. 회복 탄력성과 유사
* 자살예방을 위한 해결책: 지역사회 협력.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사회적 지지 확대,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네트워크 이론
1)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 경기침체와 재정 위기로 사회복지 민영화가 추진된 것과 공식적 서비스 기간의 관료화에 대한 비판과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했다. 지역복지에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공급주체간의 정보 공유, 서비스의 연결들을 위한 사회복지조직 및 관련 조직들이 유기적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민간기관간 네트워크는 이미 이뤄지고 있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가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고, 지방정부 중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됐다.
*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1) 개인적인 특성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취약성(stress vulnerability)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자살과 같은 이상 행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노인들은 생애 주기 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질환, 배우자 사별, 대인관계 축소, 경제적 어려움과 은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개인적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자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완충역할(buffering effect)을 할 수 있다.
* 사회적 지지: 사회 관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의미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친구나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말한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상실을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 체계가 충분히 유지되어 있다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 통합된 사람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
* 자살예방 지역 네트워크
1)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 지역사회 복지 및 보건 협동체계 개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참여 동기 부여
2) 경기도 ‘무한돌봄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의 특징을 잘 살려 자살예방에 기여.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사회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 차원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경기도 무한돌봄 네트워크는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자살예방 문제 외에도 가정폭력, 약물중독 등의 다양한 위기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기존의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의 자살 예방이 아니라 사례 관리 중심의 자살 예방 서비스
<서비스 기관 중심의 자살예방과 사례 관리 중심의 자살 예방 차이>
구분
서비스 기관 중심의 자살 예방
사례 관리 중심의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방식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자살 위험군 계층에게 제공
예비 자살자나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필요 서비스를 맞춤 연계해 제공
기관 연계
중요하지 않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관들간의 연계가 중요
문제점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효과 측정 어려움
서비스 기관 중심 자살 예방의 문제점 해소
성과 분석 가능
4/5 한겨레_[사설]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방통심의위
<제이티비시> 중징계 결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또다시 편파 심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제이티비시>의 ‘뉴스큐브6’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한 것이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밀어붙인 이 결정은 합리성도 일관성도 없는 억지 심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제이티비시 쪽이 유씨 인터뷰를 내보내기 전날인 2월17일에도 검찰 쪽 주장을 보도했고 3월10일에는 검찰 쪽 반론 성격의 대담·인터뷰를 내보냈다고 해명했는데도 여당 추천 박만 위원장은 “공정성은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그렇다면 3월10일의 검찰 쪽 단독 인터뷰는 또다른 편향 아니냐는 야당 추천 위원의 반론에 박 위원장은 이 사안과 관련 없다며 피했다. 일관성 없는 행태다.
이전에도 방통심의위는 이중 잣대와 편파 심의로 여러 차례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이티비시의 ‘뉴스9’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반대하는 인사만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바로 앞서 <티브이조선>이 성남시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난한 정미홍씨를 출연시킨 사안은 가장 낮은 수준인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방통심의위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계속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불균형 구조 탓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체 심의위원 9명 중 여당 추천 위원이 6명이나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이들 중에서 맡다 보니,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아무리 타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다수가 힘으로 밀고 가면 모두 통과되고 마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의 자세도 문제다. 아무리 6 대 3의 편향 구조라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엉터리 심의가 반복될 리 없다. 심의의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면 위원회를 애초의 기구 성격대로 합의제로 운영하면 된다. 최근 통계에서도 입증됐듯이 방통심의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예외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집권세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억지 논리와 이중 잣대로 일관하는 방통심의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심의위가 계속 있는 한 여론의 다양성과 건강성은 죽고 진실을 호도하는 선동방송만 활개칠 게 뻔하다. 심의 기능을 방송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통심의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공공성,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위원은 5인, 대통령이 추천한 2인,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8]을 대통령이 지명한다.상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4인 중 1인이 부위원장을 겸직한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뉴스는 시리즈물이다. 어제 왼쪽으로 편파적이었고 오늘 오른쪽으로 편파적이면 공정한 것이 뉴스다”.
1) 뉴스가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가, 보도된 사실들은 실재하는 현실과 부합하는가라는 ‘진리’와 관련된 문제: 인식론차원, 현실반영론 - 사실성 검증과 관련
2) 언론의 보도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반영하는가,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과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를 묻는 ‘윤리판단’의 문제: 윤리차원
3)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과정적진리): 부당함과 억압이 적은 사회개혁을 지향하는데 언론의 보도가 기여하느냐를 묻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문제 →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질문
* 편파보도⋯편드는 보도. A후보와 B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TV 토론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보도하는 언론이 A후보가 B후보를 일방적으로 이겼다고 했을 때, 왜곡보도는 아니지만 B후보 진영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 공정보도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언론(신문)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파적이다. 그런데 방송의 경우 철저히 기계적 중립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방송시간이 긴 이점이 있다. 기계적 중립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BBC는 선거상황이든 뭐든 적절한 균형(적절한 불편부당성-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것. 포클랜드 전쟁에서 BBC는 Our army를 british military라고 표기했다)을 취한다. 그러나 약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실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 공정성을 해석하는 사회 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국가별 공정 보도의 가치판단의 차이를 낳았다. 공정성은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
* 보도는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은 대단히 논란이 있다. 주창 저널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도는 공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정성을 사회 정의에서 가져오는데 무엇이 사회적 정의라는 것에 있어서는 윤리적 논의가 계속 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언론학에서 이미 다뤄지던 문제다. 철학적 기원을 사회적 정의에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 존 롤스의 사회정의 1)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한다.2) 절차 속에 소수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 객관성과 비객관성
1) 사실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기자나 뉴스생산자의 선호∙주관이 개입된다. 맥퀘일은뉴스 자체에 일정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면에 웨스터슈탈은 뉴스는 본래 객관적이라고 전제했다.
2) 비객관성: 당파성, 선정성, 주관성∙선택성으로 구성된다.
3) 객관성의 개념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객관적 실체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현실도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현상은 고정돼 있는 하나의 자연현상이 아니다. 자연현상과 달리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현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이다. 사회현실은 고정돼 있거나 자연현상처럼 어떤 물질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상상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회현실은 고정돼있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변화한다. 사회가 자기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구성주의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사회현실이 특정한 방향으로 재구성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의 작동이 우리사회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구성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쪽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미디어 보도는 사회세력 간의 균형을 위해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설령 미디어 보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구성되더라도 이는 진실에 가까운 쪽으로 재귀된다.하지만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핵심적인 사명이다.
4)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객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객관성은 자기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변시을 한다. 구성돼 갈 때에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가 바람직하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갈등이 있을 때 미디어가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은 중요하다. 이 때 필요한 언론보도의 자세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가. 논리적으로 논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사회현상의 객관적 실재를,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객관적 실재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객관성은 사회현실의 객관성이다.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합의된 간주관성(누구나 동의하는 inter-subjectivity)다. 주관과 주관이 부딪힐 때 생긴 교집합 부분이 일종의 간주관성의 영역이다. 사회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서로간의 합의된 영역으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구성된 진실에 가까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객관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의 객관성은 사회적으로 구성ㆍ합의되는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간주관성이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사회를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구성해내기 위해 객관주의적 저널리즘 태도가 필요하다.
5) 객관주의적 저널리즘은 사회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실천적 보도행위다. 이 때 중요한 저널리즘의 가치가 공정성, 균형성이다.
***진실한 보도를 위한 불편부당성은 적절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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