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구속된 강원도의 한 군수는 군 예산으로 노인회 행사를 주최한 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700만원을 나눠주도록 했다. 충남 지역 한 기초단체의 비서실장은 현직 시장의 자서전 1500권을 무료로 배포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수도권의 한 기초단체에선 주요 부서의 6급 계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도 아닌 시장의 부인까지 수행하며 동호회, 직능조직을 상대로 득표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관권선거는 지방자치제도가 없을 때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선거가 도입된 뒤엔 현직 단체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진행되다 요즘엔 일부 지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른바 ‘풀뿌리 관권선거’로 진화하고 있다. 사무관이나 서기관 진급을 앞둔 공무원들이 현직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에 기여해 그 공적으로 차기의 인사 이익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 때 나타나는 중앙관료의 정치화, 줄서기, 편가르기가 지방권력의 이동기에 더 공공연하게, 훨씬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와 검경은 우선 지위와 예산을 이용해 관권선거를 자행하는 현직 단체장들을 찾아내 본보기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인사 이익 등을 노린 일부 지방 공무원의 자발적인 관권선거에도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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