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5일 목요일

중앙_[사설] 세월호 한 달, 풀리지 않는 의문 많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참사를 둘러싼 숱한 의문은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기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도 그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합동수사본부는 “승객 구조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침몰 원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평형수는 적게 넣고 화물은 과적한 결과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침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고 직후부터 대피 명령을 할 수 있었고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다수의 선원이 숙소 등에 다녀왔으며 ▶인근에 해경·어선 등이 있어 승객 구조가 가능했지만 선원들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이란 검찰 발표에 토를 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검경이 확인한 사실들은 진실에 대한 갈증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왜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원 자신들만 탈출한 것인가.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진술로는 왜 다친 동료 선원들까지 방치했고 퇴선과 함께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는지가 풀리지 않는다. 또 해경이 이 선장 등을 구조선에 옮겨 태우면서도 왜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해경 수사에서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침몰 후 전개된 실종자 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군이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으나 본격적인 선내 진입은 18일부터 진행됐다. 소중한 ‘골든 타임(결정적 구조 시기)’을 놓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원통함을 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불거진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간의 유착 의혹 역시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연관성이 샅샅이 드러나야 한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서 급여로 매달 1000만원을 받았고, 임원현황표에 회장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또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상습 과적이나 선박 증축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침몰 당시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줄줄이 소환에 불응하는데도 검찰은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운영·침몰·수색 전반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선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도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검찰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길 촉구한다. 

중앙_[사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

일본의 안보 정책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15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적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1981년 이래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전력 불(不)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을 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이뤄지면 자위대가 다른 나라를 위해 응전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자위대가 일본 바깥에서 전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평화 헌법도 고무줄식 해석 변경으로 껍데기만 남는다. 일본 안보의 일대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국들이 일본의 적극적 안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 총리가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을 보여 더욱 그렇다. 일본 국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지 않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런 점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은 사전 협의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전수 방위의 원칙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현재 동·남중국해는 중국의 적극적 해양 진출로 격랑이 일고 있다. 석유 채굴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함선의 충돌은 심각한 양상이다.

 북한이 대남 위협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안보 팽창주의로 가면서 우리 외교·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고난도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위한 실사구시의 외교적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중앙_[사설] 안보 불안·불신 키운 무인기 오인 소동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청계산 만경대 부근에서 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폐건축자재를 무인기로 오인해 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해프닝이 됐지만 애초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무인기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 안보의식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이 보여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신고를 받은 군은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물체의 정체부터 확인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날 확인에 앞서 성급하게 언론 공개부터 먼저 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형국이다.

 안보와 관련한 군의 조치는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이 필수다. 유사시 조급한 판단은 전력 낭비나 적의 기만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행동 하나, 말 하나에 무게가 있어야 할 군이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토록 가볍게 행동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물론 북한 무인기는 명백한 안보 위해 요소다. 이미 우리의 주요 시설을 염탐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사시 타격용으로 쓰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고도 절실하다. 군은 최근 들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모두 82건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이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도 하기 전에 덜컥 언론 공개부터 한다면 국민의 안보 불안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군에 신속성과 더불어 정확성을 함께 주문하고 있지 않는가. 

경향_[사설]선장 살인죄 기소,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승객과 동료를 버리고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사고 한 달 만인 어제 구속기소됐다.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배 안에서 지휘 책임이 있는 이들이 현재 사망으로 확인된 281명을 고의로 방치해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사형)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이들이 저지른 죄과의 무게와 국민적 공분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세월호는 무리한 증·개축, 평소 교육훈련 미비, 사고 당일의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평형수 감축 등으로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해 침몰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침몰사고가 304명이 사망·실종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은 이들15명의 주요 선박직 선원 때문이라는 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기소내용이다. 세월호는 사고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8시48분경 변침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고 주요 선박직 선원들은 배가 멈춘 8시52분 이미 조타실에 모여 있었다. 9시13분경에는 진도VTS의 구조 요청을 받은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에 다가오면서 “승객이 탈출하면 구조하겠습니다”라고 교신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9시25분경에는 진도VTS로부터 인명 탈출 지시와 3층 객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박지영씨 등의 추가 조치 요청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두고두고 통탄할 일은 선장을 비롯한 배의 지휘책임자가 그럼에도 끝내 승객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승객 구호 조치는 아니더라도 탈출 지시만이라도 했다면, 아니 애초에 “선내에 대기하라”고 승객과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지만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달랐을 것이다. 왜 탈출 방송 없이 빠져나갔느냐는 질문에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었다는 게 합수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들이 배가 짧은 시간 내에 전복될 것이고 승객에게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하면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구조된 다음이라도 해경에 상황을 알려줬더라면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까 싶다. 세월호 선원들은 질문에 답하고 검찰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도대체 왜 승객에게 끝내 “가만히 있어라”고만 했는가. 초기 신고 과정부터 후속 조처까지 골든타임 88분을 놓친 핵심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해경이 허비한 골든타임 57분, 진도VTS의 허술한 관제로 날린 49분의 공백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선장·선원뿐 아니라 이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향_[사설]얼빠진 안행부, 한심한 장관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놓고 따지자면 선장·선원과 선사(船社), 그리고 해경을 우선 꼽아야겠지만 정부 부처도 빼놓을 수 없다. 그중에서 안전행정부는 전국의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대처하도록 하는 법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를 보면 안행부와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그 같은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안행부 강 장관은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TV 뉴스 속보를 보고 걸어온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했다. 그전까지 119 신고와 해경의 사고 인지, 소방헬기 출동과 전남소방본부의 전남도지사 보고가 숨 가쁘게 이어졌지만 안행부는 깜깜이었던 것이다. 그 후 강 장관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황 파악이 안되자 경찰간부후보 졸업식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세월호에 탄 꽃다운 생명들이 속절없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던 바로 그 시간,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은 한가하게도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이다. 강 장관이 청와대에 첫 보고를 한 것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나서, 그마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다.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를 했다는 점, 그래서 정부의 초기 대응을 갈팡질팡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강 장관의 책임은 한없이 무겁다.

더 놀라운 것은 강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책임을 다그치는 의원들의 질책에 “구조 책임은 해경에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보고를 받은 상황을 종합하고 발표한다”고 반박했다. 중대본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받고 이를 모아 발표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은 발언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다. 24시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전파하고 부처별 역할을 분담·조정해 합동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중대본 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해경 또한 안행부의 외청으로 최종 책임자는 안행부 장관이다. 그가 이런 기본체계조차 몰랐다면 애초부터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속이 빤히 보이는 책임 떠넘기기다. 오죽했으면 여당의원들조차 “안행부는 행동을 안 하는 부처” “중대본은 중대(重大)하지 않은 본부” “국민안전포기부”라고 질타하며 강 장관에게 당장 사표를 내라고 했겠는가.

경향_[사설]시민을 겁박해 ‘촛불’ 확산 막겠다는 건가

검찰이 이른바 ‘불법·상습 시위사범’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아닌 단순 가담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6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대검찰청이 시행해온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검찰은 “상습시위꾼은 반드시 법정에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상습시위꾼’이라는 용어부터 부적절하다. 주권자가 헌법적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니 위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집회나 시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관철하는 창구이자 수단이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불거진다 해도 일반 범죄와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선 안되는 까닭이다.

검찰이 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공식화한 시기도 석연치 않다.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들이 재판에 회부된 것은 지난달 말이라고 한다. 검찰은 기소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보도자료를 내고 삼진아웃제 적용 방침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려 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내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엿보인다. 여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불온시하는 세력은 검찰뿐이 아니다. 경찰도 경복궁에 입장한 관광객에게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했다고 한다.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돼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으르는 격이다. 정권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토록 무능하고 늑장을 부리더니, 시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일에는 유능하고 재빠르다. 그러나 주권자를 겁박해 ‘촛불’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은 시민의 슬픔과 절망과 분노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조선_[사설] 이제 유가족들이 슬픔 딛고 일어서도록 도와야 할 때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선 지금도 바다를 향해 아들, 딸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집에 가자." "제발 나와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녀가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외치다가는 지쳐 쓰러지고 있다. 안산 장례식장에선 단원고 여학생의 오빠가 "동생 마지막 가는 길 더 예쁘게 보내주고 싶다"며 시신에 립스틱을 발라줬다. 립스틱을 발라주던 그 오빠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16일로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한 달이 됐다. 그 한 달이 가족들에겐 지옥보다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눈을 감고 도리질을 해도 "기다리라"는 방송을 믿고 기울어가는 선실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 모습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이다. 며칠 전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려 했다. 열 몇 살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 간다. 그걸 보는 것이 부모에겐 사는 의미의 전부였을 수 있다. 그 부모들이 이젠 평생 아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 단원고 2학년 338명 가운데 2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아수라장 현장에서 자기는 살아 오고 친구들은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그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자책감(自責感)은 남은 평생 부모를 고문하게 될 것이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당장 세월호 기억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만성(慢性)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 증상은 경우에 따라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두 달 뒤 부상자 129명을 면담했더니 절반이 PTSD 진단을 받았다. PTSD에 빠져들면 마음의 문을 닫고 원망·분노·자책으로 스스로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른다. 무기력해져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가정이 깨지는 어려움이 겹칠 수도 있다. 이들이 일상(日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정부는 지금 안산에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를 열어 세월호 가족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희생자 가족 가운데 3분의 1이 PTSD 고위험군(群)으로 분류됐다. 세월호 유가족 치료를 돕기 위해 한국에 온 이스라엘 심리 치료 전문가는 가족을 맡는 상담 치료사가 자꾸 바뀌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있는 감정을 다 털어놓게 하려면 같은 전문가가 한 가족을 꾸준히 맡아야 한다. 그러려면 상담 전문가를 크게 늘려야 한다. 뉴욕시는 2001년 9·11 테러 후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들까지 무료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줬다.

세월호 유족 중에는 아이를 앞세워 보낸 충격으로 일터에 나설 힘조차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 그런 유족들이 생계를 유지해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부는 직장에 못 나가는 유가족에게 지난 8일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래봐야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원이다. 그것도 길어야 여섯 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온 국민과 기업이 모은 성금 395억원으로 그해 11월 천안함재단이 출범했다. 재단은 희생된 46명 용사의 유족들에게 5억원씩 나눠줬고, 나머지 성금을 운용해 유족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생존한 58명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써 왔다.

유가족 돕는 일에 정부가 우선 팔을 걷어붙여야겠지만 기업과 병원, 종교단체, 시민단체들도 자발적으로 함께 나서줘야 한다. 살아갈 기력을 잃은 유족들에게 그들이 고립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이 사회가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유가족의 억울함은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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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세월호 승객 死亡은 해경 책임'이라는 구원파의 궤변

청해진해운 소유주인 유병언씨가 세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는 15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침몰 책임은 청해진에 있지만 승객 사망의 책임은 (구조하지 못한) 해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원파는 세월호 참사(慘事)를 야기한 유씨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사고와 직접 관계없는 별건(別件) 수사, 불공정 수사"라며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했다. 언론이 유씨와 자신들을 놓고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세월호 승객 수백 명이 바다로 가라앉는 순간 팬티 차림의 선장이 해경 구조선에 몸을 싣는 장면을 구원파 신도들도 보았을 것이다. 청해진해운 선원·직원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알리거나 구조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서 화물 적재량 기록을 줄이려고 증거 조작을 했다. 선원 신분을 숨기려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화물 최대 적재량의 세 배 화물을 실었고, 그 화물들을 제대로 묶어놓지도 않았다.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청해진해운이 승객 사망과는 관계없다니 그들은 어느 세계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금 종교 단체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해운사를 세워놓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계열사들에서 회사 돈을 제멋대로 빼돌린 청해진해운 소유주와 일가족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원파 신도들은 경기 안성시에 있는 자신들의 본부 격인 금수원 출입문에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신도 수백 명은 거기서 '순교도 불사하겠다'며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종교를 방패 삼아 청해진해운 비리를 덮어보겠다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민주 국가에서 어느 종교를 믿든, 어떤 교리(敎理)를 따르든 그건 개인 자유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의 집행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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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오죽하면 금융회사에 빨간 '불량' 딱지 붙이겠나

소비자 민원 발생이 잦은 은행·보험·증권·신용카드·저축은행 등 17개 금융회사의 3000여개 점포에 A4 용지 크기의 '불량' 딱지가 붙었다. 용지에는 '2013년도 금융감독원 민원 발생 평가 결과 5등급(불량)'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인쇄돼 있다. 이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게시됐다. 금융회사들은 불량 딱지를 앞으로 3개월간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불량 딱지가 붙은 금융회사들에선 "마치 신용불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는 지나친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 예고 없이 이런 강수(强手)를 둔 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5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과거에도 낮은 등급을 받았다. 5년 내리 최하 등급을 받은 곳도 있다. 불량 평가를 받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으니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으니 사기성 기업어음(CP) 판매와 대출 금리 조작, 고객 신상 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금융회사에 불량 딱지를 붙이도록 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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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선장 ‘살인죄 기소’로만 끝내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15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기소되고,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선원들의 당시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선장과 선원들은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멈춰 기울기 시작하던 4월16일 오전 8시52분께 이미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9시39분 해경에 가장 먼저 구조되기까지 승객들을 구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승객 대피를 준비하라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도 모른체했고, ‘선내 대기’ 말고 추가 조처를 요청하는 객실 승무원들의 무전도 묵살했다. 운항관리규정에는 각자의 구조 임무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들은 조타실과 3층 복도에 사복 차림으로 모여 있다가 자기들만 탈출했다. 승객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리지도 않았고, 다쳐 쓰러진 조리원 2명을 보고서도 방치했다. 그냥 두면 모두 익사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가 뒤로 밀릴까 그랬을 것이다.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되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승객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하다. 검찰이 대형 재난 사고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그런 행동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분에 따른 것이겠다.
그런 책임은 선원들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는 증축공사로 좌우 불균형이 심화하고 복원성도 약해져 화물 적재 한도가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선사는 복원성 유지에 꼭 필요한 평형수 등을 절반 이하로 적게 싣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는 수법으로 1년여 동안 30억원의 초과수익을 올렸다. 사건 당일에도 화물을 두 배 가까이 과적했다. 게다가 고정장치도 없이 갑판에 컨테이너를 쌓고 엉성하게 묶어뒀다. 그러고서 버젓이 형식적인 안전점검보고서를 냈다. 이미 두 번이나 선박이 기우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랬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다. 그렇게 해서 참사가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니, 선사와 선주를 선원들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해경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몰현장에서 40분 넘게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지 않은 것이 배 안에 갇힌 승객들이 다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때문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 검찰 수사가 한층 엄정하게 계속돼야 할 이유다.

한겨레_[사설] 무슨 낯으로 교사를 징계하려 하는가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황제라면’을 먹다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교육부가 세월호 비극에 참담함을 못 이겨 글 한 조각 올린 교사들을 색출하겠다고 수선을 떨고 있으니 이 무슨 희극인가.
아마도 현행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이 법을 들이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 20여명을 해임했고, 대법원도 2년 전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선진국도 특정 정책의 지지·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막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게 3년 전이다.
법을 떠나 상식의 눈으로 봐 보자. 교사 43명이 글을 올린 게시판은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소통광장’ 안에 있는 자유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참여자 상호 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글이 달려 있다. 징계를 하려면 위선에 찬 이 설명글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교사 징계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공립대 교수에게도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국공립대 교수들이 시국선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비극 앞에서 교사들은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이다. 가르치던 학생을 잃었고, 동료 교사를 떠나보냈다. “안내방송을 믿고 대기하라”고 한 말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교사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의심스러우면 되물어야 한다고, 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그런 교사들에게 징계를 얘기하는 건 이 정부가 얼마나 공감능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뿐이다.
교육부의 징계 운운은 결국 “가만있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일 게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제 더이상 세월호의 아이들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51번째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 1만5853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압과 통제로 교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시도를 한다면 더 큰 분노의 물결만 불러올 뿐이다.

한겨레_[사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드디어 평화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안보질서를 변경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역사수정주의와 함께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흔드는 아베 총리의 도발적 안보정책에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일본의 이런 정책 변화를 제어할 현실적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여파로 엄청난 외교·안보적 도전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짝 긴장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할 때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15일 낸 보고서의 핵심은 일본의 대외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방법상 헌법 개정이 가장 확실하지만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고려해 해석 변경으로 우회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해석 변경도 연립 상대인 공명당의 신중한 자세와 점차 커지는 일본 내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뜻이 확고하고 일본 안의 조직화된 반대세력이 미약하며,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이 응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베의 폭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의 주권과 관련한 지역에서 행사될 때 우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라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라도 해야 할 의무이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안보 우선의 현실주의에 입각해 상황별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철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과거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침략과 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주변국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멀리 있는 많은 나라가 아무리 일본의 군사 공헌을 환영한다고 해도 주변국이 반대하는 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걸 일본은 알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증대시켜 동북아 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는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경_[사설]김영란법, 원안의 정신을 되살려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적극적인 쪽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미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곧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ㆍ무능ㆍ무책임한 공직자 집단에 분노하는 민심의 흐름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기관과 민간업체 간 검은 거래를 통한 유착,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낙하산 재취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형성된 관피아에 의한 국가시스템 이완을 바로잡지 않으면 백 가지 안전대책도 무용함을 일깨워줬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발본적으로 척결하는 일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는 김영란법 제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논란과 입법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관료집단의 저항과 반대로비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하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법안 이름부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애초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완화됐다.
 
김영란법 원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영란법을 우회하거나 희석시키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해온 '국가개조'는 물론 그 어떤 국정개혁이나 정부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력의 관건인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기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국회의 입법이 보다 빨라질 것이다. 

아경_[사설]세월호 참사에도 '입으로만 안전'

어제 우리의 안전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국내 고층 건물 가운데 재난대응 시스템이 최고 수준이고 국제회의가 자주 열려 각국 정상들도 찾는 서울 코엑스에서 비상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사전 예고한 상태에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지만 정해진 시간에 대피를 마친 입주사 직원은 5명 중 1명에 그쳤다. 일부는 미리 건물 바깥으로 나가 훈련 자체를 기피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곳곳에서 '안전'을 외치지만 우리네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중증이다. 
 
이런 판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사고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전철과 공항철도에서 후진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에선 준공 예정일을 보름여 남긴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 옆으로 기울었다. 서울 강남에선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가스가 누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울산 LS니꼬 공장에선 폭발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잇따른 철도 사고와 건설ㆍ산업현장 사고들은 신호기 고장, 스크린도어 오작동, 지하 가스배관 차단 소홀 등이 원인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입으로만 안전을 외치는 것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바꿔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적당히 대충대충 넘어가면 비슷한 사고는 또 터진다.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평소 훈련을 해둬야 한다. 세계적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한 결과 2001년 9ㆍ11 테러 때 전 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도 달라져야 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만4197명(사망 1090명ㆍ부상 8만31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19조2000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5조3000억원)의 3배를 넘는다.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방 비용보다 크다. 산업현장이 안전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익도 커지는 법이다. 기업들은 생산성과 효율 못지않게 안전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둬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은 비용이 아닌 투자요,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말은 포연(砲煙)없는 전쟁이다 / 유대인의 협상

말은 포연(砲煙)없는 전쟁이다 / 유대인의 협상

유대인은 협상 중에 특히나 말을 조심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며 협상 분위기를 이끈다.


유대인 협상의 특징


☆1.충분한 사전 준비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이해한다.
상대에 대한 작은 정보 하나가 협상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2.부드러운 협상 분위기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재치 있게 행동한다.


☆3.여유있는 태도

절대로 초조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상대에게 자신의 의중을 비추지 않는다.


☆4.일부러 상대를 화나게 하라

일부러 상대의 부아를 돋우어 상대의 원래 협상계획에 차질을 빚게한다.


☆5.메모하라.

상대가 한 말을 모두 기록해 분석 정리한다.


☆6.엄숙하고 진지하게

가벼운 태도로 임하면 상대에게 화를 일으켜 결국 손해를 보게된다.


☆7.나무가 아닌 숲을 봐라.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상대에게 양보한다.



유대인의 협상 방법


♧질문법 : 예컨대 상대 제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제시하며 물은 후 표정을 살핀다.


♧조합법 :집 값을 가구 포함한 가격을 묻고 대답하면 가구의 가격을 묻는다.이러면 집의 최저가격이 나온다.


♧타산지석(他山之石)법 : 상대에게 다른 고객과의 협상 가격을 알려준다.상대가 '나라면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면 그가 어떤 카드를 가졌는지 예측할 수 있다.


♧다매(多賣)법 : 예컨대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구매하면 얼마나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물으면 대략 원가를 알 수 있다.


♧탐색법 : 어이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펴본다.


♧아첨법 : 사탕발림으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경계심을 풀게 한다.


협상은 힘을 겨루는 과정으로 유대인은 공격이 최상의 협상법이라 믿는다.

우리도 매일하는 협상에서 응용할 일이다.


Civil plays Mozart - Horn Concerto No. 3 in E Flat Major, K 447 제1악장과 제2악장

12분11초...

모차르트 (1756 ~1791)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음악의 신동'으로 불린다.
이 곡은 그가 1787년에 완성한 대표적인 호른 협주곡이다.
Alan Civil(1929~1989)은 영국의 호른 연주자...

http://youtu.be/4e6DI1NaLx4


Civil plays Mozart - Horn Concerto No. 3 in E Flat Major, K 447 제3악장

3분47초...

http://m.youtube.com/watch?v=4kuGWGS2qQM#



조용필 - 창밖의 여자

3분15초...

http://youtu.be/GsIbYLXUfDk



삼성 이건희 회장 어록

쾌유를 빕니다.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써야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이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 하라.
 
씨 돈은 쓰지 말고
아껴두어라. 씨 돈은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헌 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이다.

깨진 독에 물을
붙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검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검약이다.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는
것이 다르다.
 
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은 채하기
마련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이다.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기회는 눈 깜빡 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심어라.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라.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키운다.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 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돕는다.
 
있을 때 겸손 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한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발자국 차이이다.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입금시켜라.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
 
돈이 가는 길은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더운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밥이 된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 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옮긴 글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amako05&logNo=70187590364&categoryNo=0&currentPage=1&sortType=recent&isFromList=true



장산곶매 이야기

장산곶은 황해도 해안이고,
이곳에 사는 매는 사냥을 나서기 전에 둥지를 부리로 부시는 부리질을 하고 떠난다.
전쟁에 나설 때 장군이 배수진을 치는 것처럼...

http://blog.daum.net/kimck04/11593086




맏이가 둘째보다 ‘보수적’인 진짜이유

지적 우월성과 지배적 위치

흔히 첫째 아이가 둘째, 셋째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향 적으로 ‘보수성’을 띤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이 배경이 심리학적으로 명쾌히 규명된 경우는 드물다.

다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명망 높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동시대 인물인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 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출생순서가 아이의 성향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지난 1928년 제시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맏이가 둘째보다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회심리학적 견해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이탈리아 밀라노 가톨릭 대학 심리학 연구진이 “맏이의 보수성은 ‘가족 시스템’과 ‘부모의 관심’에 기인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탈리아의 96가구, 총 38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모, 첫째아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내용은 가정 내에서의 본인 위치, 전통·보수에 대한 견해 등이었고 이는 성별, 나이, 종교, 신앙심, 부모의 교육 수준, 첫 아이 출생 시 부모의 헌신정도, 출생순서라는 주요 기준으로 분석됐다.

이후 산출된 최종 데이터는 흥미로웠다. 평균적으로 맏이는 둘째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보수성이 맏이가 가정에서 본인 위치를 유지하는 가장 영리하고 유리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었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맏이는 평균적으로 부모의 전적인 관심과 배려를 경험하는데 이는 타 형제, 자매보다 훨씬 강한 지적 우월성과 지배적 위치로 귀결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는 “맏이가 둘째보다 평균 아이큐(지능지수)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들은 한번 정해진 가정 내 위치적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해당 연구가 이탈리아 가구에 한정되어 있고 재혼 가정과 같은 타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다. 연구를 주도한 밀라노 가톨릭 대학 심리학과 다니엘라 바르니 연구원은 “더 많은 인구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추가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423663&sid1=001&lfrom=kakao


나하나 꽃피어
/ 시인 조동화(1949년생)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신문을 보는 올바른 방법

신문을 보는 올바른 방법

(1) 신문비평의 올바른 관점

ㄱ. 공정성

신문모니터에서 언급하는 '공정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불편부당', '가치중립'과 같은 절대적인 의미의 공정성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오히려 신문사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은 명백한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실을 놓고 논쟁적인 문제처럼 다루는 것은 논지를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공정성에는 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따라서 보도 비중은 엄연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술적 균형은 오히려 사실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쪽 편의 잘못이 70%이고 다른 편이 30%라고 할 때, 언론은 공정성을 내세워 양쪽을 똑같은 비중(50% 대 50%)로 보도합니다. 이럴 경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의 목적은 양적 균형 보도 이전에 진실을 능동적으로 밝힌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ㄴ. 민주성

기사의 민주성이란 신문사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나온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득권 세력이나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사가 아닌, 국민 대다수 입장에서 다수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문제, 특히 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긍정적이고 계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문들이 사회적 불평등, 소득격차, 빈곤, 실업, 가족해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구조적인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문들은 '중산층'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지면배려(부동산, 재테크, 주식투자 설명회, 소비욕구충족 등)에는 적극적인 반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할애하기 십상입니다. 'O양 비디오', '밍크코트 로비', '신정아 사건' 등에 대한 보도에서 보여준 비이성적 태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접근은 모두 신문의 상업적 욕구만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ㄷ. 인본성

인본성은 기사의 민주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신문은 너무나 쉽게 인권을 침해합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신문들은 쉽게 범인을 단정하고 기사화합니다.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모든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적하여 몰아가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93년 충주호 유람선 침몰사건 때 <한겨레>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백운두 선장을 "배를 버리고 혼자만 달아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98년 '김훈 중위 사건' 보도에서도 언론은 같이 근무한 모 중사를 범인으로 단정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 8월 연대 사건 당시 언론은 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학생들의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히려 학생들을 폭도로 몰아가기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언론은 신중치 못한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권을 너무도 쉽게 짓밟고 있으며, 그런 관행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보잘 것 없는 권력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언론권력에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는 식입니다.

ㄹ. 다양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신문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세대의 변화와 신문사 간 치열한 경쟁 체제가 낳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신문 1면에 정치 기사보다는 다양한 현상을 다룬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여론화하기보다는 기존의 취재원에서 생산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른바 '특종' 경쟁으로 신문 1면은 다원화되지 못하고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대중주의, 흥미거리, 선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성 추구는 신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현재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 - 여권신장, 동성애, 소외계층, 지역차별, 북한 문제에 대한 개방적 접근-는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ㅁ. 주체성

보도에 있어서 주체성은 특히 국제보도에서 중요한 관점입니다. 국제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은 강대국의 시각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사대주의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의 수집, 해석, 정세분석 등에 있어서 철저히 미국 등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을 그냥 인용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ㅂ. 통일지향성

우리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통일지향성이 언론보도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신문의 반북 이데올로기 성향은 우리 사회의 통일지향적 가치관을 흔들어 왔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오보 내도 괜찮다는 식의 대북 보도관을 갖고 있을 만큼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에도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보도에서는 대형오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일련의 사회흐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빨갱이 사냥'을 한 게 바로 언론입니다.

(2) 왜곡 . 편파보도의 유형들

ㄱ. 심층보도의 기피, 묵살, 또는 은폐

언론은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불리한 사안이나 언론사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일과성 보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87년 대통령 선거 자금설,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설, 북풍관련 보도, 김현철씨 관련 보도 등)

ㄴ. 의사사건 연출

체제에 불리한 사안으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사사건 보도. 이러한 예는 언론이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왜곡유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 평화의 댐 건설사건,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북풍 사건 등)

ㄷ. 악의적 왜곡

언론은 때로 고의로 왜곡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당시 <조선일보>는 문 목사의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일부만 인용 편집하여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ㄹ. 거짓정보의 유출

기자들의 특종의식을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흘리고, 이를 기사화하는 경우. 혹은 진보세력의 활동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여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마구 부풀려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 91년 유서대필 사건,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총선연대 음모론)

ㅁ. 미확인 보도

언론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거나, 그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이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정보의 유출과 다른 것은 의도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ㅂ. 기계적 균형 및 양비론

언론이 노사분규라던가 여야간의 갈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갈등의 제공자이거나 더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양쪽 모두를 그르다고 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특히 정치보도에서의 양비론은 국민의 탈정치와와 냉소주의 확산에 기여합니다. 양비론은 논조상의 문제이며 기계적 균형은 대체로 기사의 양적 문제를 말합니다.

ㅅ. 허구적 대립

언론은 때로 있지 않은 대립을 만들어 냅니다. 즉 언론은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을 일반적인 '다수'와 대립 관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편끼리 대립관계를 설정하여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갈등을 부각하거나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을 부각 보도하는 경우, 89년 전교조가 결성되었을 당시 문교부에서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하여 전교조에 항의하도록 했을 때 그 동원된 사람의 규모가 보잘 것 없었음에도 전교조 지지시위 움직임과 나란히 균형을 맞추어 보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ㅇ. 보도태도의 이중성

언론은 비슷한 사건 보도에서 전혀 다른 이중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1989년 베이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학생들의 단식은 크게 보도하고 비슷한 시기 명동성당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 학생들의 단식은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우라던가, 2000년 유고슬라비아의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시민혁명'이라고 의미를 평가한 반면, 같은 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의 대 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니 정부의 부패를 지적하는 반면, 경제 위기하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노동절 집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극우보수적 성격의 <조선일보>가 국내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매도를 일삼지만 서구 유럽의 좌파 이론가들에 대해서는 문화면을 통해 열심히 소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afe.daum.net/paperwatch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조선_[사설] 日 오늘 집단 자위권 공식화, 역사에 오점 찍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15일 자신들의 제1차 목표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공식 시작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문 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받는 대로 국가안보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구체적 상황을 제시키로 했다. 올가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손질하고 올해 안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70년 만에 일본 본토 바깥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밝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는 공해(公海)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가 포함된다고 한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 검색도 포함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피란시키는 미 함선을 일본 해군이 호위하는 상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유엔 헌장에 보장된 내용이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 권리가 교전권(交戰權) 포기를 명기한 일본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대신 일본이 직접 공격받을 경우에만 응전(應戰)하는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했고, 패전국 일본이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를 만든 것도 이런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내각이 바로 이 금기(禁忌)를 깨고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浮上)에 맞서는 카드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쌍수를 들어 반기고 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해 가는 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地形)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미·중 각축에 일·중 갈등, 중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의 충돌이 겹겹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든 대형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일 관계 역시 1년 넘게 최악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실제 작전에 참여하는 일이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게 됐다. 아베 내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의 금기를 허문 것처럼 언제 이 말을 뒤집을지도 알 수 없다.

일본 내에서조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권에 대한 종합 심판 성격인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베 내각은 이런 선택이 일본의 역사에 중대한 오점(汚點)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造船 왕국, 번듯한 여객선 만들어 '섬 나들이 安全' 보장해야

정부는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 면허를 지난 12일 취소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선정할 인천~제주 항로 사업자도 청해진해운처럼 외국산 중고(中古) 카페리선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장거리 항로를 운항할 여객선을 새로 제작하려면 적어도 700억~800억원이 드는데 그런 비용을 댈 만한 여객선사가 국내에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 95개 항로에서 연안 여객선 173척을 운영하고 있는 연안 여객선 업체 66곳의 연간 매출액은 2012년 3268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50억원에 불과하다. 7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이다. 이처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선 '안전 규제를 강화하자'고 해봐야 믿고 탈 만한 여객선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새 여객선을 건조하는 비용의 10~20%쯤이면 해외에서 중고선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자금력이 없는 여객선사들이 신규 선박을 주문할 리 없다. 이미 국내 1000t 이상 연안 여객선 17척 중 15척이 외국산 중고선이다.

국내 연안 여객선 승객은 연간 1500만명에 육박한다. 그중 75%는 뭍에서 섬으로 나들이를 가는 여행객이다.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버스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준(準)공영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연안 여객선 업계에 세금을 지원하자고 하면 거부감을 느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력갱생으로 헤쳐나가라고 방치했다간 해운 교통망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연안 여객선 선원 8200여명 가운데 41%가 60세 이상이다. 젊고 유능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승객 안전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말 정부와 선사(船社)들이 선박 건조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배를 만든 후 지분을 공유하는 '선박 공유제'를 도입해 영세 해운사들이 쉽게 새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배 값의 70~90%를 부담하고 해운사가 10~30%를 부담한 후 그 비율대로 이익을 나눈 것이다. 일본에선 낙도(落島) 항로 취항 선박의 86%가 이런 방식으로 제작됐다.

세계 1위 조선 왕국(王國)을 자랑하는 국내 조선 회사들은 국내에선 제값 내고 사겠다는 해운사가 없어 여객선 건조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박 금융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원가 수준에서 번듯한 여객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조선업계, 해운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국 수준의 여객선을 건조해 연안 항로에 띄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여객선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섬 주민들에게는 지금처럼 할인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섬 나들이 여행객들에게는 제값을 받는 방향으로 연안 여객선에 대한 요금 정책도 차츰 바꿔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본격 논의할 때 됐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검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는 최근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웬만한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본인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까지 속속들이 드러난다. 연예인들이 '신상 털기'로 큰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과거에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 때문에 승진·취업(就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12년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 삭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유로 또는 1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퍼 나르기를 통해 복사되고 변형된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표현과 창작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EU도 언론 보도와 역사·통계·과학 연구에 필요한 경우엔 잊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도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언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