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검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 최고 법원인 사법재판소는 최근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웬만한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본인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까지 속속들이 드러난다. 연예인들이 '신상 털기'로 큰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과거에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 때문에 승진·취업(就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12년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 삭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유로 또는 1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퍼 나르기를 통해 복사되고 변형된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경우 표현과 창작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EU도 언론 보도와 역사·통계·과학 연구에 필요한 경우엔 잊힐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도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언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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