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2일 월요일

경향_[사설]적극적 인명 구조 포기한 해경의 죄상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에 진입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동영상 등을 통해 해경의 부실하고 소극적인 구조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제기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니 새삼 안타까운 마음과 치미는 부아를 참을 수 없다.

검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 해경 헬기 B511호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배는 45도가량 기울어 있었다. 5분 뒤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123정이 승무원 구조를 마칠 즈음인 9시45분에도 기울기는 62도 정도였다. 스스로 주변에 있는 것을 잡고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해경이 선체 안으로 진입해 승객들에게 탈출을 안내하고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배가 108.1도 기운 10시17분에도 단원고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만큼 구조가 가능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해경은 현장 도착부터 그때까지 47분 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추가 구조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

세월호 사고가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뒤범벅돼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에게 스스로 탈출할 기회마저 막아버리고 배에서 빠져나간 부분이다. 그들 15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이른 지금 해경의 구조활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검찰의 DFC 분석 결과를 보면 세월호 탑승자가 배 안에서 “해경이 도착했다” “우리 침몰해. 속보 나왔어” “아직 움직이면 안된대”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해경은 끝내 선내에 들어가 이들의 탈출을 안내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47분을 보낸 것이다. 배 안의 상황을 알면서 그랬다면 천인공노할 짓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그 무능과 한심함에 혀를 내두를 일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총체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초 신고를 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것부터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해군 잠수요원 및 민간 잠수사와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규명해야 할 의혹투성이다. 전원 구조의 기회를 날린 47분간의 죄상은 그중에서도 한없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해경에 대한 의혹 규명과 단죄는 검찰의 몫이다. 그것은 철저하고 단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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