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학 역시 고교 교육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논술 등의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선행 판단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모든 학교가 모든 교과를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진도를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교육부의 선행 기준은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자율형사립고(자율고)나 특수목적고교·영재고 등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교육과정 편성이 풀려 있는 일부 학교에선 언제든지 고1 때부터 입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수 있다. 결국 교육부의 선행 기준은 일률적인 규제가 가능한 공립 일반고에나 적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3 이전에 입시과목을 끝내는 게 현재 학교의 관행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선행 기준은 가뜩이나 학력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립 일반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혼란케 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입법예고안이 몰고 올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학교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다. 학교가 진도계획에 발목 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사교육은 활개를 칠 게 불 보듯 뻔하다. 학교가 법률에 묶여 못하는 걸 사교육이 해주겠다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처벌 규정도 마땅치 않다. 업체가 선행학습을 한다고 광고를 할 리 만무한데도 입법예고안은 이처럼 허점투성이다. 사교육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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