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6일 일요일

조선_[사설] 열두 살짜리에게 동생 살인 누명 뒤집어씌운 어른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숨진 여덟 살 여자아이는 계모(繼母)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와 친아버지가 이 아이의 열두 살 언니에게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계모는 자매에게 고추 10개씩을 강제로 먹였고, 줄로 몸을 묶은 뒤 계단에서 밀었다고도 한다. 죽은 아이의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판사님 (계모를) 사형(死刑)시켜 주세요'라는 편지를 썼다. 지옥을 겪은 아이의 절규다.

죽은 아이의 언니는 2012년 10월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부모가 때린다"고 신고했다. 아동복지법엔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최장 5일 동안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모를 불러 건성으로 조사하고는 아이를 돌려보냈다. 2013년엔 죽은 아이의 학교 담임교사가 얼굴에 멍이 들고 턱 부위가 찢어져 있어 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이 교사는 석 달 뒤에도 아이가 양쪽 귀에서 피를 흘리며 "엄마가 목을 졸랐다"고 울먹여 또 신고했다. 하지만 아동보호기관도 계모에 대한 심리 치료 등만 했다. 죽은 아이의 언니는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사람이 다녀가면 계모가 더 심하게 때렸다고 했다. 경찰·검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고도 열두 살짜리 아이가 계모의 강요로 했던 거짓 자백만 더 중시했다.

국회는 올 1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無期)징역까지 높이고,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親權)을 4개월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9월 시행된다. 하지만 책임을 진 이들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고 새 제도를 만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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