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7일 월요일

조선_[사설] 만취해 행패 부린 판사, 경찰 서류 찢은 검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경찰관이 작성해 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남자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종업원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길질과 욕설을 하고 뺨을 손가락으로 꾹꾹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법 부장판사라면 판사 경력이 15년을 넘어 법정(法廷) 안과 밖에서 남다른 절제와 품위 유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만하다. 이런 판사가 경찰관에게 "내가 부장판사야"라고 소리쳤다. 판사가 경찰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3월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하러 온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서류를 찢어 던졌다고 한다. 이 검사는 감찰 조사에서 "통신감청 영장 신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서를 가져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검사가 수사 서류를 찢으며 경찰관에게 모욕을 주는 데까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검사처럼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는 직업인은 그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원래 주인인 국민을 욕보이는 짓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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