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의 계모(繼母)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50곳 있다. 이 기관들은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12시간 이내, 그렇지 않은 때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에 나가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긴급히 격리할 필요가 있으면 3일간 의료기관이나 아동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 뒤에도 계속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장기 보호를 요청하게 된다.
아동보호기관마다 상담원은 6~10명 정도인데 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작년 1만3706건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38분에 한 번꼴로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찾아갈 때 이동 거리가 평균 91㎞,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 정부가 2005년 아동복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떼어 넘기면서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심이 뚝 떨어졌다.
아동 학대의 84%는 부모(양부모·계부모 포함)에 의해 일어난다. 학대받는 아이는 함께 지내야 할 부모가 무서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은 현장 조사를 할 때 이런 아동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칠곡 사건에서도 아동보호기관 사람들은 피해 아동이 '넘어져 다쳤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바람에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현장 조사 뒤 아동을 격리시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피해 아동은 나중에 고모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계모·친아버지와 따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계모가 동생을 죽였고 평소 자신들을 학대했다고 털어놓았다.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현장 조사 요령, 격리 조치 여부 판정 지침을 평소 정확하게 몸에 익히고 있어야 한다. 상담원들은 연 1회 직무교육을 받게 돼 있다. 교육 횟수 자체가 적은 데다 그마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동 학대를 막으려면 정부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기관 수를 대폭 늘리고 상담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아동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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