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국정원 요청으로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비공개 증언(證言)을 했던 탈북자가 자기 증언 내용을 북한 당국에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7일 검찰에 냈다. 그는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북한 보위부 출신으로 10여년 전 남한에 왔으며 북측의 위해(危害) 가능성 때문에 신분을 바꾼 채 살면서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휴대전화도 남의 명의로 쓰고 있다.
그는 작년 12월 6일 자기가 법정 증언한 지 한 달 뒤인 1월 6일 북한 회령에 사는 딸로부터 "아빠 때문에 보위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말을 해 겨우 수습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1월 14일 "마음 같아서는 증언 유출자를 찾아내 엄중히 처벌했으면 좋겠지만 북에 있는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달 초 그 탄원서마저 언론에 유출됐고, 그 후론 북에 있는 딸과 연락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에 탄원서 유출 경위도 조사해달라고 했다.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 때 법정에 있던 사람은 재판부와 법원 직원, 검사, 피고인 유씨, 유씨 변호인인 민변 소속 변호사 등 10명 정도라고 한다. 검찰은 증언 내용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로 국정원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라면 국정원은 그 사람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당시 재판은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과 그를 변호하는 민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보위부 출신 탈북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옳은지, 법정에 세우더라도 그를 노출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생각했어야 한다.
그 탈북자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심증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낸 시기에 국정원으로부터 "언론과 인터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곤경에 처하자 그를 언론에 노출시키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이 터진 중국에서 국정원을 위해 활동하는 협조자의 신원도 공개했다.
국정원을 돕던 사람들이 차례로 신분이 노출되거나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몰린 것은 국정원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국정원 협조자들은 앞으로 국정원이 자신들을 언제까지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국정원이 탄원서를 언론에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정보기관이 자기들 살겠다고 국가의 안보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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