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7일 월요일

경향 [사설]문용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문용린 교육감의 저서 수천권을 학부모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들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담당한다는 교육청이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교육청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문 교육감은 마땅히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는 6·4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은 문 교육감의 저서 <열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를 204만7500원어치 구입해 지난해 9월24일 열린 ‘사부동행 프로젝트’라는 행사에서 학부모 315명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문 교육감은 이날 행사에 강사로 나와 ‘유아기 행복교육 가정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진흥원의 교육감 저서 무료배포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진흥원은 같은 달 13일과 28일에도 ‘유아가족체험 교육’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부모 150명에게 문 교육감이 기획한 단행본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를 1세트(7권)씩 나눠줬다. 이쯤 되면 진흥원은 유아교육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문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선거대책본부’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진흥원 측은 “도덕·인성교육 자료로 이 분야 전문가인 문 교육감의 저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책을 정한 것일 뿐 교육청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 중에서 하필이면 선거에 나갈 현직 교육감의 책을 골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문 교육감의 해명이다. 그는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극구 부인했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자신이 직접 강연한 곳에서 자신이 쓴 책이 배포되는 것도 몰랐다면 그는 강연하는 동안 내내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있었단 말인가. 여느 공직자와는 달리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업무 특성상 일거수일투족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받곤 한다. 다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도 교육감의 행위라면 법적인 제재를 떠나 여론에 의해 가중 비판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터이다. 선관위는 문 교육감과 진흥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도 서울의 교육이 불법행위에 의해 혼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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