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금감원 조사팀장은 KT ENS의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범인들로부터 카지노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시가 6억원 상당의 땅 지분을 공짜로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기대출이 적발되자 금감원의 조사상황을 범인들에게 일일이 알려주고, 급기야 주범의 해외도피까지 도왔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정도가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의 간부가 아예 금융범죄집단의 일원이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감원 직원의 비리와 뇌물수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 8명이 고가의 승용차를 받거나 보험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정행위에 연루돼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선임검사역이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내부감찰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쯤 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리와 부정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래서야 금융시장을 지탱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감독 업무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제 금감원 직원의 비리를 개인적인 일탈만으로 볼 수 없게 됐다. 또 내부통제만으로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할 수 없음도 확인됐다. 우선 금융감독기구 직원의 비리는 별도의 입법을 해서라도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차제에 민간기구로 돼 있는 금감원의 조직과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이러한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