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조선 [사설] '하루 勞役에 벌금 5억 탕감', 법원이 회장님에 베푼 특혜

광주고등법원이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勞役)할 경우 하루 일당(日當)을 5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50일간 구치소 작업장에서 일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게 해준 것이다. 허 회장은 벌금 외에 세금 147억원도 내지 않은 채 광주고법 판결 하루 뒤인 2010년 1월 22일 뉴질랜드로 나갔다.

형법에 벌금형 판결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장 3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돼 있다. 법원은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한다. 일당을 높게 계산할수록 구치소 수감 기간이 줄어든다. 1심인 광주지법은 허 회장에게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2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203일 동안 노역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은 벌금을 254억원으로 깎고 일당은 5억원으로 높였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역 일당 5억원은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 중 최고 액수다. 탈세 혐의로 2008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이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꼬박 1000일을 구치소에서 일해야 하는 액수다. 일반 서민의 경우 90% 이상 판결이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잡는다. 벌금이 500만원만 돼도 100일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법원이 수백억원을 탈세·횡령한 허 회장에게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50일만 일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1·2심 재판장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鄕判)이고 허 회장은 지역 유지다. 향판과 지역 기업인의 관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노역 일당을 법관이 재량껏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들의 봐주기 판결을 막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 상한선(上限線)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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