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 캠프의 국정 자문역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공개적으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 의원이 대표적인 친노 세력이며 ‘분쟁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개인은 어렵지 않게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당의 공동 설계자인 안 의원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확고한 공익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 친노 세력의 이념과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과 특정인에 대한 퇴진 공세는 다른 것이다.
문 의원은 대선 때 13개 지역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사람이다. 대선에선 48%를 얻었다.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 의원이 패한 것은 결국 경력·경험·세력·능력에서 패한 것이다. 문 의원이 축출되어야 한다면 안철수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 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한 헌법기관이다. 명백한 이유 없이 한 국회의원의 측근 인사가 다른 의원의 퇴진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핵심 자문역의 주장은 안 의원의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개혁보다는 권력싸움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기초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천이 없으면 당의 지방조직이 흔들리고, 공천을 하는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적잖은 지역에선 만약 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역당이 특정인을 비공식으로 지원하는 내천(內薦) 작전도 검토된다고 한다.
기초 불(不)공천은 민주당과 안철수 측이 새누리당과 차별화하면서 신당을 만든다며 내세운 중심 명분이다. ‘대선 약속의 실천’이야말로 새정치라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라는 현실이 닥치자 명분의 깃발을 내리겠다는 건가. 김한길-안철수 지도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지방 선거판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새정치 개혁에 대한 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