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위헌(違憲)이라며 해가 진 후라도 자정까지는 야간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야간 시위는 낮시간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일률적으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어서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국민의 일반적 생활 형태, 집회·시위의 대체적인 소요 시간,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 도심지 점포·상가의 운영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정까지는 시위를 허용해도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2009년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를 허용함에 따라 이제 야간 집회·시위가 모두 가능해졌다.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만약 집회·시위가 사전에 신고한 장소에서 얌전히 피켓을 들고 시끄럽지 않게 자기주장을 펴고 헤어지는 것이라면 야간 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야간 시위가 금지돼 있는 지금도 노동·좌파 단체들을 비롯한 단골 시위 부대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하면 밤늦게까지 수천명씩 도심 이곳저곳을 몰려다니며 큰길을 불법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난장판을 만든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확성기 소음으로 고문(拷問)을 당해야 한다. 불법을 제지하고 나선 경찰관들이 쇠막대에 얻어맞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도심에서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그런 난장판 시위의 실상(實相)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부근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연간 수십일씩 집회·시위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집회에 이어 야간 시위까지 허용됐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나기만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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