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부하 여군 대위를 자살에 이르게 한 노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소령이 여군 오모 대위에게 직권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고 욕설과 성적 언행으로 모욕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고, 이로 인해 오 대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고 초범(初犯)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오 대위는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했다. 오 대위는 유서에서 "(노 소령이) 10개월간 언어폭력, 성추행은 물론 '하룻밤만 자면 해결되는데'라며 매일 야간 근무 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는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또 "성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부적절한 관계 요구를 받았다. 영원히 저주하겠다"고 썼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나 노 소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오 대위 가족과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 대위가 10개월간 노 소령에게 시달렸는데도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했다. 노 소령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군 4명과 남자 병사 1명에게 성적 모욕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런 사람에게 초범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누가 쉽게 납득하겠는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8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이 11.9%, 주변 여군이 당한 걸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3%나 됐다. 여군이 85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군 성희롱 사건이 매년 수백·수천 건씩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군은 여군 대상 성범죄 가운데 85%를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고 만다. 성범죄 대부분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것이다. 군이 성 범죄자를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군은 우수한 여성들로부터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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