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9일 월요일

조선_[사설] 'NLL 대화록·국정원 직원 감금' 놓고 與野 줄타기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이날 2012년 12월 11~13일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며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점거해 여직원을 4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등 4명의 새정치연합 의원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여야는 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작년 일 년 내내 정치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불러왔고 국회 국정조사도 벌어졌다. 검찰은 결국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댓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 6월 지난 정부 국정원장·서울경찰청장을,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는 작년 11월 청와대 안보실장·통일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유독 NLL 대화록·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만은 수사를 질질 끌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년 반이 지난 이제 와서 약식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은 대선 직전 벌어졌다는 것만 같을 뿐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사건 관련 정치인 수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고, 처벌 수위도 약식기소 내지 무혐의 처분으로 여야의 균형(均衡)을 맞췄다는 인상이다.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처벌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해당 의원들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검찰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무턱대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람을 집 안에 감금하는 식의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정상회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정보기관 직원 집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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