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도부가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인지 여부에 대한 오는 19일의 법원 1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노동부는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작년 10월 전교조에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규약에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놓고 해직 교원 9명을 전교조 핵심 직책에서 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농성에 돌입하면서 "국민은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대거 당선시켜 전교조가 추구해온 교육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 13명이 얻은 표는 746만2550표로 총유효투표 수 2222만6673표의 33.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국민 다수가 전교조를 지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1심 판결 하루 전인 18일까지 권역별로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지역별로 학교 앞에선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멋대로 해석한 민심을 앞세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때 만났다는 듯 투쟁에 나선 전교조가 앞으로 자기편 교육감들과 손잡고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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