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중앙_[사설] 공공장소 음주 금지, 사회 안전 위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지 장소로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공원 등 특정 공공장소와 수련시설·병원 등이 포함됐다.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할 시민 휴식·휴양지나 병원 응급실 등이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악몽의 공간으로 돌변한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음주폭력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민 보건은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살인의 37.9%, 강간의 38.5%, 가정폭력의 35.5%가 음주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알코올이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대뇌피질을 마비시켜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음주 관련 폭력의 사회적 비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9월 입법예고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중단됐던 것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라는 하위 법령으로 완화했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절주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공공장소 음주 금지만으로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다른 부처는 물론 보건 관련 협회, 시민단체·대학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절주문화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비로소 공공장소 음주 금지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이나 집단이 음주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생활이나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일부 있는 만큼 이를 설득할 홍보활동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