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1일 수요일

조선_[사설] 野, 세월호 진상조사인가 방송사 길들이기인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8명과 정의당 1명 등 야당 의원 9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KBS와 MBC의 사장·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들의 재임 기간 중 유·무선 통화 내역을 비롯한 사적(私的) 정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 카드로 경비를 지출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까지 내놓으라고 했고, 얼마 전 물러난 KBS 사장에게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요구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 측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어떻게 KBS·MBC의 인사(人事)와 보도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은 그간 KBS·MBC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이 친여(親與) 또는 친정부적 성향의 인물들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해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외교·안보 관련 사항이 아닌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 야당이 이런 법 조항을 이용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계기로 KBS·MBC를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월호가 침몰하기 1년 전의 통화·신용카드 내역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 관련 법률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고서는 압수할 수 없는 개인의 금융·통신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문제다. 국회가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서야 권한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은 이번엔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참사의 당사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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