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중앙_[사설] 감사원, 내부 도둑부터 잘 단속해라

감사원 감사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감사관이 고속철도 사업에 납품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 중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철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제 감사원 감사관(서기관급)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직 감사관인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 근무하던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감사하면서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KTX 운영·안전실태 감사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AVT의 경쟁업체가 배제되면서 AVT가 사실상 납품을 독점해 왔다고 한다.

 감사원의 임무(감사원법 제20조)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회계 상시 검사·감독과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 운영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이다. 직무 감찰권과 징계·시정·개선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정부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감사를 직접 진행하는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감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김씨는 AVT 대표에게 고급 SUV 차량 구입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모 등 친인척 계좌로 수백만원을 받아온 혐의도 캐고 있다. 얼마나 윤리 의식이 마비됐으면 차량 구입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감사원 감사의 신뢰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의 비위에만 눈을 부릅뜰 것이 아니라 감사원 내부의 도둑도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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