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오는 27일 조퇴투쟁을 예고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총력투쟁 지침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조퇴를 한 뒤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연가 투쟁 이후 8년 만이라고 한다.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은 아니나 이번엔 아예 법 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된다. 법적 구제절차가 분명히 있으며, 이를 따르면 된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사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시녀 운운하며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사도 조퇴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교사와 수업시간을 바꾸니 학습권 침해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도 자신의 권리만 행사할 뿐 책무성은 다하지 않겠다는 독선에 불과하다.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집단적으로 조퇴를 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행위다. 과거 판례도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정권 심판까지 하겠다는 교사들의 행동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법치를 무시하는 전교조의 행태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불러올 것임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지지도 얻기 어렵다.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이상 종전 합법노조로서 누렸던 각종 혜택을 조속히 거둬들이길 바란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시·도에서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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