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드 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연비(燃比)가 10~16% 과장된 하이브리드 차량 2종에 대해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의 국내 구매자들도 각각 150만원과 270만원씩 보상받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뻥튀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연비 부풀리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03년부터 산하 기관을 통해 연비 측정 조사를 실시해왔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적이 없다. 자동차 회사들이 주장하는 연비를 그대로 추인(追認)해왔을 뿐이다.
자동차 연비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연비 조사에 나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7~8% 낮게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산업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며 국토부 조사를 뒤집었다. 두 부처는 재조사를 벌였지만 1차 때와 똑같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연비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부처 간 제각각인 측정 방식부터 국제 기준에 맞게 통일시키고 담당 부처도 일원화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은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보다 허술한 연비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미국은 허용 오차(誤差) 범위가 3%인 데 비해 우리는 5%로 훨씬 느슨하다. 처벌도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3억950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우리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자동차 회사들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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