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작년 7~10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경제수석실·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3급) 1명과 행정관(4~5급) 4명이 삼성·현대차·GS·두산·CJ 등 재벌 그룹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청와대는 비리(非理) 내용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懲戒) 지시 없이 이들을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식사·골프 대접과 용돈 100만원을 합쳐 2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청와대 근무 축하 명목 등으로 3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행정관도 있고, 170만원 상당 상품권·공연티켓·선물을 받은 사례도 있다. 어느 선임 행정관은 동창생들과 만나 공용(公用) 카드를 사용했고, 휴가도 구두 보고만 하고 다녀왔다. 공무원 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향응,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은 대개 각 부처의 엘리트이거나 정권 실세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매일 현안을 보고받고 대통령과 수석의 지시를 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가 된 행정관들의 원래 소속 부처인 기재부·공정위·금융위·국세청은 모두 기업 이권(利權)을 다루는 곳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기업 로비를 받고 소관 부처에 연락하면 부처 공무원들은 그것을 대통령이나 수석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공무원 비위 처리 규정에는 공무원이 의례적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라도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면 경(輕)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또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의 중(重)징계까지 하도록 돼 있다. 3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중징계 대상이다. 청와대는 "원래 소속 부처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징벌 조치"라고 했다.
청와대가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100만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가 소속 직원들 비리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장관들이 어떻게 부하 공무원 비리를 엄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힘센 청와대 공무원은 기업 돈 받아도 괜찮고 조무래기 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거냐"는 반발이 금방 터져 나올 것이다. 청와대 공직 기강(紀綱)이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전체 공무원 조직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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