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중앙_[사설] 국정·구조작업에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로 관가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해체되는 해경, 관가의 갑(甲)으로 군림하다 3등분되는 안전행정부, 해상 안전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 해양수산부에 담화는 쇼크 독트린 그 자체였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 후 세 부처의 졸속 대응을 고려하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관가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관피아 대책 파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월 초에나 부처 통폐합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꼬인 여야 관계를 고려하면 국회 심의와 통과에는 진통도 예상된다.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아선 안 된다. 조직 개편과 공직자 본연의 임무는 별개다. 변혁의 과도기에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경·안행부·해수부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와 사후 대책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대통령 담화 발표 후 “해경이 크게 동요해 수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마땅하다. 그게 정부의 원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심의가 이뤄질 초여름은 자연재해의 취약기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정부 감찰조직의 공직 기강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공직사회의 자기 보존을 위한 조직적 저항도 경계 대상이다. 공무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 살을 깎는 개혁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대상인 안행부가 관련 법 개정안 작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안행부야말로 관료 적폐의 본산이 아니었던가. 정부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관료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수 인재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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