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조선_[사설] 세월호 정부 대책, 뭐에 쫓겨 이리 서두나

정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 27건과 추진 일정, 담당 부처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입법·행정 조치가 필요한 25건 가운데 14건은 다음 달까지, 4건은 7월까지 끝내고 나머지도 8~12월까지 모두 마치겠다고까지 했다.

정부 구상은 대통령이 제시한 수습 조치를 얼마나 '제대로' 이뤄내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든다. 본말(本末)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단적인 예가 다음 달까지 '관피아' 해결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과 법무·회계·세무법인만 재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 틈을 이용해 공단, 공사, 재단, 국책 연구원 같은 공공 기관은 물론 민간 조직인 각종 조합·협회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아 왔다. 특히 정부 부처들이 규제 완화를 명분 삼아 안전 검사나 인증을 대행하도록 한 민간 기구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먹잇감이 돼왔다. 세월호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했던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이 그랬다. 정부가 이런 공무원 퇴직자 '은신처'들을 한 달여 만에 모두 알아내 출입구까지 봉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정부 조직 개편도 6월 안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을 바꾸는 일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시간표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17개 조치를 안행부가, 보상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해수부가 담당토록 한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당장 안행부 자신이 공중분해될 운명이다. '관피아' 적폐에선 안행부도 예외가 아니다. 해수부는 당연히 해야 할 선박 안전 관리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사위가 구성되면 해수부는 가장 먼저 불려나와야 할 부처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 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세월호 수습 방안을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완성도 높은 안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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