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중앙_[사설] 유병언 일가에게 농락당한 검찰

검찰은 어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은신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의 종교시설 금수원에 수사팀을 투입해 내부를 수색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아들 대균씨를 찾지 못했다. 이들이 지난 17일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공권력 투입이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수사에 저항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의 충돌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을 뿐이다. 구원파는 지난 한 달 가까이 종교탄압 시위를 벌이며 유 전 회장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검찰의 소득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흔적을 찾아내는 정도로 초라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치밀한 계산 앞에서 공권력의 무기력함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줘야 할 것은 과거 오대양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 300여 명이나 희생 또는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해야 드러날 수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상습 과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검경은 유 전 회장을 쫓아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그를 조속히 검거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종교집단에 농락당한 공권력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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