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2일 목요일

조선_[사설] 공기업 엉터리 公示, 사장 처벌 강화하라

정부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에 의뢰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기업 경영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경영 정보를 제대로 공시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295개 공공 기관 중 291곳은 부실 공시가 심각한 '불성실 공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기관도 '기관 주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작년 말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복리 후생과 부채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기업 스스로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론 종업원들의 고용 세습 실태를 비롯,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경조비 등 복리 후생 관련 항목을 제대로 공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주요 사업·자본금·차입금 등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도 36곳뿐이었다.

부실(不實) 공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이다. 경영진이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감추거나 이면 계약을 통해 노조에 약속한 과잉 복지 혜택을 숨기기 위해 엉터리 공시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상장 기업에 준하는 기준으로 공기업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부실 공시에 대해선 사장 등 경영진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