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 와중에 ‘편법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함귀용 변호사를 위원으로 내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전 교수는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출신이며, 함 변호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모두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물들이다. 야권에선 “ 청와대가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이 적폐(積弊)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하는 뒤편에서 낙하산과 편법 인사 등 구태(舊態)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은 분열적이며 우려스럽다. 개혁은 자기 손발을 자르는 비상한 각오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개혁의 시작은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공염불이 됐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청와대가 대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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