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8일 일요일

경향_[사설]검찰은 유병언을 조속히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세월호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 체류 중인 다른 자녀들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관계사 대표 등 9명을 구속했지만 이들은 ‘깃털’에 불과하다. 정작 몸통은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은 채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터다. 그는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1호 사원’임을 보여주는 사원번호 ‘A99001’을 갖고 있으며, 청해진해운에서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 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의 수익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가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이로 인해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 전 회장이 그럼에도 종교와 신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온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행태이다. 유 전 회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사에 응해야 마땅하다.

수사가 난관에 부딪친 근본적 원인은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있지만, 검찰 또한 안이하고 무능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순순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바다. 당연히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일과 함께 소재 파악에도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신병 확보 대책에 손 놓고 있던 사이 유 전 회장 일가의 행적은 오리무중이 돼버렸다.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만 믿고 방심하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 전 회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유효한 22일까지 유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검찰은 어찌할 텐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유 전 회장과 자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법망을 유유히 피해다니는 그들을 세월호 참사의 희생·실종자 가족들이 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는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반드시 이 다짐대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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