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조선_[사설] 健保料 산정에서 재산 기준 완전히 빼선 안 된다

지난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기획단 회의에서 건보료를 부과할 때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만 따지는 세부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소유 여부 등도 따져 보험료를 산정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최종안을 9월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앞으로 월급뿐 아니라 사업·금융·이자·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되 현행 월급의 5.89%인 보험료율을 0.1%포인트쯤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 월급 없는 자영업자는 나머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직장인은 소득이 월급뿐이면 지금보다 건보료가 내려가고 월급 외에 임대·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건보료가 올라간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被扶養者) 2043만명 중 다른 소득이 있는 567만명(27.8%)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자동차 기준이 없어지면서 10명 중 8명은 보험료를 전보다 덜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제 기준에도 일치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이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 치료를 도와주는 사회보험 성격이 있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갑자기 소득만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게 문제다. 직장인은 소득이 100% 드러나는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률이 63% 정도에 그친다. 부동산 임대로 수천만원을 버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소득만 갖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직장 가입자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건보료 산정에서 재산 비중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얼마큼 반영하는 게 적정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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