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8일 수요일

조선_[사설] '제2 대법원' 上告법원, 검토해볼 만하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7일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上告)법원을 만드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재판하고,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방안이다. 상고법원에 경력 20년 안팎의 법관을 배치해 제2의 대법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해 하급심 법원과 국민이 따라야 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이런 기능을 다하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 수는 3만6100건으로 대법관 1명당 3008건이다. 대법관들이 매달 250건씩 재판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대법원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 굳이 대법원이 재판하지 않아도 될 단순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기면 대법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이 생길 경우 대법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누구는 상고법원 재판으로 끝나고 누구는 대법원 재판을 받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자들만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는 불신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대법원 상고 건수가 많은 것은 국민이 하급심 판결에 승복(承服)하지 않아 너도나도 비싼 변호사 비용을 써가며 두 번 세 번 재판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건 부담을 줄이려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접근법도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하급심 재판을 꾸준히 강화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급심 재판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면 대법원 상고 사건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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