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작년 10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취소시켜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 노조는 일반 근로자 노조보다 더 엄격한 규율(規律)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엔 문제가 없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얻은 합법 노조 지위를 15년 만에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70여명에 달하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로 복귀해야 하며 전교조가 누려온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 무료 임대, 노조 활동 근로시간 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보 조항도, 군더더기도 없이 단순 명쾌했다. 법원은 "지금 전교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퇴직되었거나 해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사람들이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자 9명 가운데 6명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불법 기부금을 모아주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3명 중엔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시위를 벌여 해직된 후 해직 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람도 있다. 법원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사람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9명이 해직된 것은 교육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專業)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전업 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격 투쟁을 하다가 해고돼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내부 규약을 고쳐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적법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신분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와 맞바꾸겠다고 나온 것이다. 6만 조합원의 이익보다 9명 해직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말로도 들린다. 해직자들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판결에 불복(不服)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릎 꿇리고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설립 초기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성적(理性的)인 길로 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