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인사검증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관을 퇴임한 안 지명자가 고액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감 기근에 시달리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일반 봉급 생활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다. 더구나 안 지명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배경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안 지명자의 수임료에 반영됐다면 자못 심각한 사안이다.
총리실 자료를 보면 안 지명자의 지난해 수입은 16억원이다. 지난해 7월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차려 벌어들인 수임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변호사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용을 합치면 이곳 사무실 수입이 5개월간 20여억원에 달한다. 그는 세금 6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10억원가량의 개인 수입을 올렸다. 한 달 수입이 어지간한 대기업 임원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다.
변호사 업계의 고액 수임료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안 지명자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대법관을 지낸 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국가의 녹을 받아 생활한 퇴직공무원이 이것도 모자라 퇴직 후에도 봉급쟁이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치부를 드러낸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안 지명자가 어떤 사건을 맡아 돈을 벌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관예우는 판검사로 재직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을 맡을 경우 암묵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잘못된 관행이다. 안 지명자는 대법관 퇴임 1년 뒤 사무실을 개업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의 정치 이력과 대법관 경력이 아니라면 수억원의 수임료가 걸린 사건을 누가 선뜻 맡겼을지 의문이다.
안 지명자는 평소 서울 홍은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한번도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 삼아 말해왔다. 도덕성과 청렴함이 그의 강점으로 인식돼왔다. 그는 최근 서울 회현동의 16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또 대법관 재직 후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났다. 가뜩이나 특정지역 및 검찰 출신 인사편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마당에 총리 지명자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지명자의 고액 수임료 및 전관예우 논란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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