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도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파악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한 후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씨 부자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상 수배된 상태다.
유씨 부자의 혐의는 13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이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열사 불법 운영이 세월호 침몰이란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씨 부자는 검찰에 나와 입장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유씨 부자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 자신들의 죄를 알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도주나 은신, 밀항을 돕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행위까지 눈감아줄 수는 없다. 유씨의 도피가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세력이 존재한다면 검찰은 엄격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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