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정서에 비추어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액 사회 환원 방침을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 퇴임 후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최종 근무지에서 1년간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개정 변호사법 규정을 지킨 만큼 그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개업 후 5개월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6억원에 이른다는 데 있다.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까지 지낸 그의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수입액이다. 이 중 6억원은 세금으로 내고 4억7000만원은 기부했다고는 하지만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민관 유착과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해야 하는 총리 후보자로서 자신의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안 후보자 자신도 후보자 지명 후 소감 발표문을 통해 공정과 법치,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바 있다.
재산 환원은 개인적으로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관예우 의혹이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안 후보자 자신이 떳떳하다면 수임한 사건의 구체적인 명세와 수임액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진정 자신부터 개혁하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며,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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