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작년 7월부터 5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했다. 퇴임한 지 1년 만에 변호사 개업을 했더니 한 달에 3억여원씩, 일당(日當)으로 치면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을 번 셈이다.
그동안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린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에 거론될 때마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그때마다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끼리 봐주는 뿌리 깊은 고질병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래서 판·검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다루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게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대법관 같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 계약서에 이름만 올려놓고선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 받아간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안 후보자는 "형사 사건과 대법원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대신 조세(租稅) 사건을 주로 맡았고, 일부 대기업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전관예우 혜택을 보지는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총리·감사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변호사 개업 후인 작년 11월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됐다. 국세청이 지나친 세무조사를 감시해달라고 만든 기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은 것과 대기업 자문료 수입, 안 후보자가 맡은 조세 사건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안 후보자는 총리 지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물질 만능주의 풍토와 자본주의 탐욕(貪慾)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6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4억70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밝힌 것을 보면 16억원의 수임료가 '물질 만능과 탐욕'의 산물(産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5개월 동안 맡은 구체적인 조세사건 내역과 어느 대기업에서 고문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안 후보자는 수입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 '공정과 법치'에 따라 돈을 벌었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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