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조선_[사설] 정부, 한센인 피해 깔끔하게 일괄 보상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9일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국가의 단종(斷種)·낙태 수술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강모(78)씨 등 1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단종 수술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씩, 낙태 수술 피해자에겐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센인 651명이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4건 가운데 첫 판결이다.

강씨 등은 1955년부터 1977년까지 한센병에 걸려 국립 소록도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강제로 정관 절제 또는 낙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 재판부는 "부부 동거를 원하는 한센인들을 상대로 국가가 강제 수술을 받게 한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률 근거 없이 제한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한센인들은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서 편견과 냉대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다. 한센병은 같은 3종 전염병인 결핵보다 전염성이 낮고 사실상 완치가 가능한 데다 유전(遺傳)되지 않는다는 점이 오래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런데도 한센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자녀 출산을 제한받으며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해야 했다. 정부 산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6462명의 한센인 또는 한센인의 어린 자녀들이 수용시설 직원 혹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폭행·가옥 파괴·단종·낙태·강제 노역 피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북한 공비(共匪)에게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학살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처럼 한센인을 강제 격리했던 일본은 2001년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보상법을 만들어 피해 보상을 실시했다.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격리된 한국인 피해자 500여명도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우리 정부도 법원 소송에 맡기지 말고 한센인들 피해를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손해배상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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