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경고가 나오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지난 19일 사이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1시간쯤 뒤 '왼쪽 엔진의 오일 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지만 4시간을 더 날아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면 조종사는 일단 여객기의 속력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해 보고 그래도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근 공항에 내려야 한다. 당시 아시아나 여객기는 엔진 출력을 낮춰도 경고 메시지는 계속 떴다고 한다. 그러나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 통제실은 이를 알면서도 목적지인 사이판까지 운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19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과 선장·선원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공분(公憤)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위험 비행을 감행했다. 더구나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경고 메시지가 사라져 계속 비행했다"고 국토부에 거짓 보고까지 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에겐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엔 운항정지 7일이나 과징금 1000만원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승객 240여명의 생명을 위협한 비행을 한 대가로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다.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행에 대해서는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중징계를 내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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