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등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가 지난 10여 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유씨가 10여 년 전 오하마나호 취항 무렵 현장에 직접 찾아와 청해진해운 직원들을 격려한 뒤 회식비를 주고 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단서들이다. 특히 유씨의 차남 혁기씨는 청해진해운 등 관계회사들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유씨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혁기씨와 유씨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등 3명은 해외에 머문 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2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2차 통보를 한데 대해 유씨 측 변호인은 “당장 귀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만 14시간이 걸려 2일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고 형사사건 변호사가 선임돼야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유씨 일가의 행태는 사망자·실종자 가족의 심정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부실 운영이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침몰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많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 앞에 나와 사과부터 해야 할 것 아닌가. 관계회사 대표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은 검찰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되는 일이다. 만약 유씨 일가가 계속 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면 검찰은 여권 무효화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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