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韓日)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16일 열렸다. 우리 측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두 정리됐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건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 군·경찰·행정 당국이 민간 업자들과 결탁하거나 그들을 사주해 조선을 비롯, 중국·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십만명의 여성을 강제로 일본군 성 노예로 끌고 간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사실(史實)이다. 관련자 증언과 일본·미국·네덜란드 공문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당시 것은일본 형법상 '국외 이송 목적 약취(略取)·유괴죄' '인신매매죄'와 국제법상 성폭력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다. 유엔과 ILO(국제노동기구)가 일본에 '반(反)인도적 전쟁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조차 부정하려 했다. 그런 일본이 위안부 협의에 응했다는 것에서 작은 희망을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일본 정부로선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과 중국 등 다른 피해국들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올바른 결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그로 인해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비해 너무나 크다.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존자 55명의 평균 나이는 88세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벌써 23년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한(恨)을 풀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어쩌면 이번이 할머니들의 생존 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일본의 양식을 기대하고 용기를 고대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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