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가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는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의 반발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세계 최장 수준(연간 2092시간)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정이 이견이 없다. 그러나 막상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들어가면 선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이 올라야 한다. 그런데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이나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단시간 내에 줄어든 근로시간을 상쇄할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으로선 결국 임금을 깎아야 하는데 노동계는 기본급을 올려 현재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부터 벌써 노사 간의 간극을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
휴일근로수당도 문제다. 최장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휴일근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될 경우 기업들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할증해서 줘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종전보다 7조5909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당장 추가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가 줄어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 증대 효과도 없어진다. 사정이 이렇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실익이 없지 않은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