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3일 일요일

경향_[사설]도공 협력업체 비리, 전면 수사해 엄단해야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맡은 한국도로공사(도공) 협력업체 사장들이 매월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가로채고 수습사원의 입사 후 3개월치 상여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또 톨게이트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사장들은 직원의 하이패스카드 충전수수료를 주지 않는가 하면, 근무일수 조작 등으로 인건비를 과다청구한 뒤 착복했다. 공기업 협력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비리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전면 수사를 통해 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안전순찰 협력업체들의 임금 가로채기 비리가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지적되자 도공은 전국 53개 지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까지 했다. 그런데도 비리가 여전한 것은 도공이 형식적인 조사나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 사장이 거의 다 도공 출신 희망퇴직자라는 점에서 도공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런 비리는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은 회사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직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쉽게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톨게이트 관리 협력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같은 비리 행태가 보도되자 뒤늦게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나섰다. 도공은 제보 핫라인 전화 설치와 함께 전수조사를 한 뒤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설 일이 아니다. 합동조사반을 꾸려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비리 사실 보도 후 일부 협력업체는 퇴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가 전화로 비리 여부를 물어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해 달라”고 회유하고 나섰다고 한다. 허위 진술을 통한 증거 조작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도공은 이와 별도로 희망퇴직자에게 5~6년간 자리를 보장하는 협력업체 선정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또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시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안이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핑계다. 그동안 협력업체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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