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됨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남은 일은 유씨 일가(一家)의 재산을 환수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쓴 비용을 받아내고 잠적하거나 해외에 있는 그의 네 자녀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으로 산정한 액수는 4031억원이다. 정부는 이 돈을 유씨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유씨와 그의 부동산을 차명(借名)으로 갖고 있는 4명,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의 부동산을 가(假)압류했다. 정부가 유씨 재산을 환수하려면 그를 법정에 세워 놓고 추궁해 그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유씨가 숨지는 바람에 그를 직접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로선 유씨의 세월호 사고 책임을 어떻게 입증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새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정부가 가압류해 놓은 유 전 회장 등의 재산은 560억원에 불과해 지금까지 쓴 사고 수습 비용 4031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나 총 5000억~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씨 일가는 대규모 영농 조합들을 운영하면서 전국 곳곳에 농지를 수십만 평씩 위장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씨 자녀들은 세월호 계열사를 통해 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고급 주택 등 300억원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런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데까지 환수해야 한다. 유씨와 그의 악덕(惡德) 경영으로 인해 수백 명의 아까운 인명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됐는데 사고 수습 비용까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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