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기획단 소속이던 부부장급 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15일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초 민정수석실 행정관 근무를 마치고 친정인 검찰로 복귀키로 한 검사의 빈자리를 다른 검사를 사직시켜 채운 것이다.
이제 검사를 변호사로 잠시 신분 세탁시킨 뒤 민정수석실에 근무토록 하는 편법(便法) 인사를 비판하기도 질렸다. 1997년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 44조 2항이 생긴 이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현직 검사에게 사표를 내게 한 후 청와대 근무를 시키다가 나중에 검사직으로 복귀시켰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5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이중희씨가 검찰로 되돌아갔다. 역대 정권 모두 법의 권위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위법(違法)을 저질러 온 것이다.
민정수석실 일이 검찰과 긴밀한 협조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면 검찰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발탁해 맡기면 된다. 김영한 민정수석이나 그 아래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신임 장관 5명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이토록 목청을 높이는 정부가 정상적 방법을 버리고 굳이 비정상적 인사(人事)를 한 것은 온 국민에게 편법의 시범을 보이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일단 사표를 받아 검사 신분이 아니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한다면 그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이 금지하고 있는데도 해직 조합원들을 조합 간부로 일하게 하고 있는 것과 그다지 다를 게 없다. 전교조가 '청와대부터 내놓고 법을 무시하면서 우리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고 항의한다면 무슨 대답을 할 텐가.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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