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을(乙)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배우자의 재산을 고의로 감춰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배우자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권 후보는 이번에 선관위에 5억8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남모씨의 재산이 7억여원이고 자신은 빚만 1억2000여만원이라고 했다. 남씨는 부동산 임대 업체로 보이는 법인 두 곳의 지분을 각각 100%와 40% 보유하고 있고 그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남씨의 지분율 100%인 법인은 경기도 화성에 상가 2건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 40%인 회사는 충북 청주에 7건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남씨는 이 두 곳 회사의 지분을 액면가로 1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 상가 2건, 청주 상가 3건은 시가(時價)대로 신고했다.
권 후보 측은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법인 지분의 경우는 액면가만 신고하게 되어있는 법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또 두 곳 모두 지인들과 함께 투자한 것으로, 인수(引受) 금액의 절반 이상이 채무 설정되어 있어 남씨 지분의 실제 가치도 신고 액수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두 법인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다고 한다. 등기부상 주소로 찾아가 보니 한 곳은 주차장, 다른 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고 한다. 남씨가 이 회사 명의로 인건비나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남씨는 2011년까진 세금을 내지 않다가 2012~13년 2년간 재산세는 550만원, 소득세는 작년에 239만원만 냈다. 권 후보 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보유 재산 규모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를 공천하면서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正義)의 딸'이라고 했다. 그런 권 후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둘러싼 재산 은폐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와 똑같은 의혹이 제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매번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기준은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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