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 명분은 지난 파업 관련자 징계 철회와 임금교섭이다. 파업참가 조합원 8797명에 대한 직위해제, 490여 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노조간부 198명에 대한 고소·고발, 152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사측이 철회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지 노사교섭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교섭은 노사교섭 대상이지만 제대로 협상도 벌이기 전에 무턱대고 파업에 나선 것은 법은 물론 상식에도 어긋나 보인다. 철도노조의 24시간 파업은 한마디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불법 파업일 뿐이라는 공사 측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외치기 전에 비효율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부터 느껴야 한다. 예를 들어 용산~광주 간 호남선 KTX의 운행시간은 대부분 3시간 2~10분이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달린 뒤 익산에서 기관사가 교대된다. 코레일 노사단체협상 부속합의서는 KTX 기관사의 연속 운전시간을 3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2~10분 때문에 기관사 한 명이 더 투입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노조 측은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진에 따르면 이 규정은 3시간이 넘는 노선이 없었던 경부고속철도 개통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이후 초과 노선이 등장하자 노조가 당초 규정을 근거로 탄력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기업이라면 근무시간을 탄력 운영하든지 추가근무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해결했을 일이다. 게다가 코레일은 17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직원은 평균 연봉이 5800만원이나 된다.
이런 불합리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다. 철도노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혁신이지 파업이 아닐 것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경영은 물론 노동운동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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