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사 내부 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몰래 알려준 CJ E&M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한국투자증권·KB증권·유진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J E&M은 CJ그룹의 방송·게임·영화산업을 총괄하며 작년에 1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스닥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이다. '기업-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를 잇는 주가조작의 연결 고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 E&M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달쯤 앞둔 10월 16일 몇몇 애널리스트에게 영업이익이 2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100억원 미만이라고 귀띔해줬다. 정보를 특정인에게 알려주기 전에 거래소에 먼저 공시(公示)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CJ는 검찰이 이재현 그룹 회장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버젓이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다.
비밀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 11명에게 이 정보를 알려줬고, 펀드매니저들은 356억원어치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날 CJ C&M 주가는 9.4% 폭락해 영문 모르고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썼다.
이번 증선위의 제재(制裁)에서 정작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최초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1차로 정보를 얻은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반칙 행위로 돈을 번 사람과 회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주가조작 사건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미국 법원은 2011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 6000만달러의 이득을 챙긴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라지 라자라트남에 대해 징역 11년에 부당 이득 몰수(沒收)를 선고하고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의 벌금까지 매겼다. 우리 정부는 작년 4월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득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득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간여한 사람들은 증시 근처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증시에 투자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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