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범죄·사고 실종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두 명의 실종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보호자가 신고해 경찰·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제때 찾아내지 못해 자살·과로사를 막을 수 없었다. 거제도에서 낚시하던 40대는 절벽에서 실족한 뒤 휴대전화로 수차례 구조요청을 했지만 21시간이 지나 죽은 채 발견됐다. 위급상황에 실종자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실종자를 찾는 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이 많이 활용된다. 이는 통신사 기지국을 중심으로 위치를 찾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해 찾는 GPS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기지국 방식은 수색반경이 최대 2㎞로 매우 넓다. 그렇다 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 3년간 기지국 위치추적을 해서 실제로 구조에 성공한 경우는 100건 중 3건꼴이다. 헤매다가 귀중한 시간을 다 쓰기 일쑤인 것이다. 반면 GPS 방식은 수색범위가 20m 이내로 좁혀진다. 하지만 관련 기능을 꺼놓고 있으면 활용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2년 전 오원춘 사건 이후,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강제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고가 112로만 접수돼야 하고 납치 같은 특정범죄에 사용이 제한돼 있다.
위치정보는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다. 하지만 무엇도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다. 위치추적 시스템이 위급상황에서 제구실을 못하면서 적지 않은 인명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마땅하다. 특정범죄의 범위를 넓혀주고 119 신고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현재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GPS 탐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